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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내 사업장 지원 여부는?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4. 12.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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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비율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 지원 대상: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2024년 지원 예산은 약 1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바로 신청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참고사진

 

2. 내 사업장 지원 여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보유
  • 고용보험 가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매출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내 사업장 매출 조회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2)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지원 절차

 

  1.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검토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참고사진

 

4. 주의사항

다음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있어 문제없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제외: 2023년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 매출액 및 근로자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필요
  • 기타 문의처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소공인팀: 031-5181-7189

 

 여기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내 사업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12월 14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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