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 만 3~5세 지원금 알아보기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4.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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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 만 3~5세 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세까지는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 3~5세에게 나오는 학비지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 ~5세)에게 나오는 학비 지원금입니다. 교육비와 방과 후 가정비를 지원해 주며 2023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 지원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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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만 3~5세 유아
- 빠른 년생(20년 1~2월 생)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들어간 유아도 해당
-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는 제외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시 제외
- 유치원 이용시간 내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X
- 해외체류 기간이 30일이 초과될 시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 혜택
-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 원 / 사립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 원 / 사립 월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 사립 월 20만 원 내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후에는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며,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아래 배너 참조)
처리 절차
-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혹은 유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이외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 혹은 참고 바랍니다.
- 교육부 (Tel. 02-6222-6060)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배너 추가정보에서 확인)
여기까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