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 사업자 실업급여 지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들어져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실행되는 사회보험인데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 필요시에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전월급에서 별도로 고용보험비가 차감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가입을 해서 고용보험비를 납부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직업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2. 가입조건 및 혜택
1)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까다로울 게 없으며, 아래 조건에 충족될 시에 누구나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 1인 자영업자 or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
*고유번호증의 경우에는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 함.
2)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장려금로 월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장려금로 월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폐업일 이전 24개월 내)했으며, 경영악화 등의 비자발적인 내용으로 페업을 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간 구직급여 지급
3.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월 보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정해진 등급에 맞춰 고용보험료가 차등되어 납부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장의 보수에 맞춰 고용보험료가 산정되어 청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아래배너 참조)
■ 신청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최상단 배너 '사업장' 선택
- 상단 배너 ' 민원접수/ 신고' 클릭
- 좌측배너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클릭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 or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선택
- 정보 입력 후 최종 접수
2) 공단에 직접 방문 or 우편•팩스 접수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셔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Tel.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은 경기가 어려짐에 따라 지속해서 영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추후에 생활안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니, 직장인뿐만 아닌 사업주 분들도 꼭 가입하셔서 추후에 지원이 필요할 때 꼭 지원받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