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재발급 및 출력 방법 :: 정부 24 활용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7.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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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이 필요한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신고증 최초 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출력이 가능하나, 재발급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시청)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제약이 있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 재발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8월 28일까지인데, 그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재발급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면 재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 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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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

3.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7월 31일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재발급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전까지는 최소한 문제점을 검토 및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행되기까지 소요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자!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결국 관할 지차체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방문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되니, 본인이 통신판매업종 변경을 변경사항에 재발급을 작성해 주시면 문제없이 기존 업종대로 재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니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면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검색 후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3) 조회 • 발급 란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시•군•구 '발급하기' 클릭

 


 

4) 업체 정보, 소재지 및 행정처리기관 입력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행정처리기관이 뜨게 되니, 해당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대표자 정보 확인 후 주소 및 메일 입력

 

 업체정보 입력 시 대표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확인만 해주시고 주소와 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6) 변경사항 작성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변경 전 : 재발급
  • 변경 후 : 재발급
  • 신고증 분실여주 : 'Y' 선택

 

7) 변경사항 증명서류

 

 재발급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선택 후 다음

 


 

8) 수령방법선택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혹시 방문수령을 하실 분들은 수령기관 선택을 하셔서 방문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9) 최종 민원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 신청결과 확인 후 출력

 

 신청 즉시에는 처리 중이라고 처리상태가 표시되며, 승인처리(약 3일 소요)가 나면 처리 완료가 되어, 출력 혹은 별도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3. 맺음말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및 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재발급 신청 기능 개정안을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재발급 신청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 방법을 활용하면 문제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을 때에도 위 방법을 공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에게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