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상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1. 정의 및 개요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조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출산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현 307,5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격, 재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의 내국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함.(하단 2022년 산정기준액 참고)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분들은 신청가능
3.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 > 홈페이지 접속
제도안내 > 누가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화면의 최하단부 이동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계산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화면에서 최하단으로 스크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3. 기초연금 월 수급액(2022년)
- 2022년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단독가구) / 492,000원(부부가구)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여 조금씩 달라지며 산정된 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기초연금 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란을 참고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만 65세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동단의 지사 방문
5. 구비서류
다음(아래) 서류들은 오프라인 방문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이의신청 및 기타사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분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이의신청서/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35
여기까지 65세 기초연금 수령방법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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