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 전입신고
1. 정의 및 개요
살아가다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할때 꼭 빼먹지 말고 진행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전입신고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게 될시에 당사자가 새로운 거주지의 정보를 변경 및 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입신고 방법
전입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하기 귀찮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에 '정부 24'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 클릭
로그인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회원 및 비회원 신청란이 뜨는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 등 개인정보를 인증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로그인을 진행하신 뒤 유의사항을 읽으시고 확인하여 주시면 정보기재 입력란으로 넘어갑니다.
5) 1단계 정보 기재 (전입 사유 선택)
해당자는 전입하는 사유를 보기란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6) 2단계 정보기재(이전 주소지 및 이사 가는 인원)
이사 전 주소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고 하단 부에서 이사가는 인원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7) 3단계 정보 기입(이사 후 주소지)
이사 가는 곳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고 해당하거나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8) 최종 민원신청하기 클릭
최종 민원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 이사 이후 2주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그 외 유의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3. 전입신고 필요서류
1)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뒤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온라인은 위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서 이미 로그인 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에 비회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및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신고 기한은 14일 이내이니 꼭 해당기간 내에 전입 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으시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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