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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차용증 쓰는 법 양식, 서식 및 법적효력 :: 부모 자식 가족 간 무이자?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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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및 친구 그리고 가족 간에 있어서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나서 추후에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쓰는 법 양식, 서식 및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참고사진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 빌린 사람(차용인)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이를 빌렸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양식 및 법적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사실을 자세히 작성해야겠습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및 서명 (차용자와 대여자)

  2. 대여금액( 숫자 및 단위 명확히 표기)

  3. 이자율 및 이자지급 조건 (연 이율로 표기 및 이자 지급 주기(월, 분기, 연 등) 기재)
    * 10만 원 이상 대여 시 이자 한도는 20% 내

  4.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등)

  5. 상환조건 (상환 방법 및 기간 등)

  6. 담보 및 기타 조건

 

여기서 차용자가 추후에 돈이 없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담보설정은 꼭 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담보는 인적(보증, 연대보증) 및 물적(질권 및 저당권 설정)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차용증의 양식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헷갈리시는 사항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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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소비대차계약서.docx
0.02MB

 

차용증 일반양식.hwp
0.02MB

 

2)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참고사진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차용 내용 입증방법

 

  국세청에서는 차용에 대한 사후검증등의 소명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차용을 하시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차용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급조적으로 만든 차용증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공증 (2억 기준, 약 60만 원 대)

  • 내용증명 (우체국, 최초 1,300원)

  • 인감증명서 활용하여 작성일자 입증 (1부 600원)

  • 법원등기소 확정일자 (1부 600원, 현금만 가능)
  • 이메일 (무료)
  • 이자지급내역 (현금지급은 인정 X , 계좌 자동이체 권장)

 

 공증을 받는 게 가장 객관성을 갖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객관성 여부보다는 차용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시지 마시고 우체국에 자료가 남는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등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전산상으로 자료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공식적인 법적효력은 없으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인 및 인감 날인)

 

차용 내용 입증 참고사진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가족 간 무이자 차용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메겨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 아래 상황이신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 이자율은 최소 4.6 % (법정이자율) 

  • 법정이자와 실제지급 연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
    • 예시) 아버지께 2억 차용 > 법정이자율 4.6% > 9,200,000원 > 무이자 차용 가능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무이자 차용을 하더라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이란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장기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에는 소액의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원금을 분리상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자에게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차용을 입증하지 못할 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과 차용 내용 입증을 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 참고사진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여기까지 차용증 작성법 및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세무사에게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차용과 증여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사실입증이 되지 않는 차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무기한의 기간을 두면 가능하겠지만, 세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게나 많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가 싶기는 하나 미리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7월 16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3년 증여세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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