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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차용증 쓰는 법 양식, 서식 및 법적효력 :: 부모 자식 가족 간 무이자?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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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및 친구 그리고 가족 간에 있어서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나서 추후에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증여세 등의 문제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곤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쓰는 법과 그에 대한 양식 그리고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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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포스팅은 2023년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양식 및 법적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사실을 자세히 작성해야겠습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및 서명 (차용자와 대여자)

  2. 대여금액( 숫자 및 단위 명확히 표기)

  3. 이자율 및 이자지급 조건 (연 이율로 표기 및 이자 지급 주기(월, 분기, 연 등) 기재)
    * 10만 원 이상 대여 시 이자 한도는 20% 내

  4.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등)

  5. 상환조건 (상환 방법 및 기간 등)

  6. 담보 및 기타 조건

 

여기서 차용자가 추후에 돈이 없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담보설정은 꼭 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담보는 인적(보증, 연대보증) 및 물적(질권 및 저당권 설정)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차용증의 양식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소비대차계약서.docx
0.02MB

 

 

차용증 일반양식.hwp
0.02MB

 

 

 

 

2)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차용 내용 입증방법

 

  국세청에서는 차용에 대한 사후검증등의 소명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차용을 하시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차용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급조적으로 만든 차용증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공증 (2억 기준, 약 60만 원 대)

  • 내용증명 (우체국, 최초 1,300원)

  • 인감증명서 활용하여 작성일자 입증 (1부 600원)

  • 법원등기소 확정일자 (1부 600원, 현금만 가능)
  • 이메일 (무료)
  • 이자지급내역 (현금지급은 인정 X , 계좌 자동이체 권장)

 

 공증을 받는 게 가장 객관성을 갖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객관성 여부보다는 차용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시지 마시고 우체국에 자료가 남는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등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전산상으로 자료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공식적인 법적효력은 없으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인 및 인감 날인)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가족 간 무이자 차용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메겨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 아래 상황이신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 이자율은 최소 4.6 % (법정이자율) 

  • 법정이자와 실제지급 연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
    • 예시) 아버지께 2억 차용 > 법정이자율 4.6% > 9,200,000원 > 무이자 차용 가능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무이자 차용을 하더라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이란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장기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에는 소액의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원금을 분리상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자에게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차용을 입증하지 못할 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과 차용 내용 입증을 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여기까지 차용증 작성법 및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세무사에게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차용과 증여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사실입증이 되지 않는 차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무기한의 기간을 두면 가능하겠지만, 세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게나 많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가 싶기는 하나 미리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증여세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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