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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및 서류 :: 신혼부부는?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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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청년들은 평생 일을 해도 본인 자가를 마련하기 힘든 시기인데요. 주택 시세도 만만치 않게 올라 전세로 집을 구하려 해도,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고금리로 인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대출한도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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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6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및 자산: 5천만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등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m² 이하
    **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X

  • 이외 사항 : 무주택자, 중복대출 X, 개인신용 문제 X,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X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2.1%

  • 우대금리 1 (중 1개만 적용)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차상위 가구 : 1.0%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 : 1.0%
    •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 1.0% 
  • 우대금리 2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면적, 보증금 및 대출금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만 25세 미만 청년 가구 : 0.3%
    • 다자녀 가구 자녀수 : 0.3~0.7%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임차보증금 3억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최대 1.5억 원

  • 대출 기간 : 기존 2년 / 최대 10년 ( 4회 연장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X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신규계약 : 전세계약(잔금지급일 or 전입일 중 빠른 날)  이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취급은행 방문 ( KB국민, 우리, NH농협, IBK기업, 신한, DGB 대구, BNK 부산 등)

 

 



3)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혹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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