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지차체에서 제작한 6월(제1 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자동차세를 신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납부 및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에 포함되는 자가용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이륜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차는 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2.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3. 자동차세 연납신청
4. 맺음말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6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자동차세 세액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세액이 메겨집니다. 배기량이 별도로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100,000원으로 고정이겠습니다. 보통 1500cc 후반대의 배기량을 가진 아반떼의 경우에는 20만 원 대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니 전기차의 경우 연료비와 자동차세 모두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비영업용 및 영업용의 자동차 세액 기준표이며, 이외 자동차 세액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 영업용 | ||
배기량 | 세액 | 배기량 | 1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 원 / cc | 1,000cc 이하 | 18원 / cc |
1,600cc 이하 | 140 원/ cc | 1,600cc 이하 | 18원 / cc |
2,000cc 이하 | 19원 / cc | ||
1,600cc 초과 | 200 원/ cc | 2,500cc 이하 | 19원 / cc |
2,500cc 초과 | 24원 / cc |
* 비영업용 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위 설명드린 자동차 세액 기준을 자세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계산이 되어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세액이 메겨져 그에 대한 비용을 조회 후 기간 내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액을 언제 내야 하며 어떻게 조회 및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납부해야 하며, 아래 기간 내로 납부를 하셔야 추가 과태료를 물으시지 않겠습니다.
- 상반기(제1 기분) : 6월 16일 ~ 30일
- 하반기(제2 기분) : 12월 16일 ~ 31일
2) 조회 및 납부
이택스 및 위택스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나, 이택스는 서울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니,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위택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 배너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과정 생략)
- 홈페이지 지방세 캘린더 자동차세 클릭
*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상단 배너 '나의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세액 조회 후 절차에 맞춰 진행
3.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1년에 하반기와 상반기에 1번씩 총 2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1년 치를 정해진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최대 7%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자동차세 연납신청 설명란 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그리고 연납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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