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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 필요서류 확인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적금 상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청년의 기준도 만 39세 이하로 확대가 되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가장 아래에는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배너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5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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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만 15세 ~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 월 22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9세 이하까지 - 근로(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시 추가 정부 지원금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혜택
3년간 근로활동을 하고
매달 최소 10만 원씩 3년간 가입 시
정부지원금 10~ 30만 원 추가적립
+ 이자 최대 5.0%
- 취급기관 : 하나은행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특례자는 5년)
- 납입금액 : (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근로활동 : 3년간 지속
- 기타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혜택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달마다 정부지원금 10만 원 추가적립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달마다 정부지원금 30만 원 추가적립
- 이자 : 최대 연 5% (기본금리 2% + 우대금리 3%)
- 우대 내용 (연)
- 급여 및 주거래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보유 1.0%
- 마케팅 동의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0.3%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필요서류
23년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1) 신청 기간
- 기간 : 2023.05.01 ~ 05.26까지 (온라인은 15일부터)
- 발표 : 2023년 8월 이후 개별 문자공지
2)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2일까지는 5부제 적용)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3) 신청방법 (온라인)
- 2023년 5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 배너를 통해들어가신 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복지로 (Tel.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Tel. 1522-3690)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및 도약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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