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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및 대상 :: 과세표준 별 세율은?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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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및 대상 :: 과세표준 별 세율은?

종소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


개요

 

 직장인은 한 해 동안 번 수입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반면에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시거나 오랫동안 하셨더라도 정부에서 바뀌는 세율 및 방법 등으로 인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죠.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신고 기간 그리고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에서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정의 및 대상자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뿐만 아닌 직장인 또한 월급을 제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국내 거주자만 대상이 아닌 국외 거주자에게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자(직장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시가 9억 원 초과 및 유주택자의 월세 수령액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자 등
  •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받는 자 등
  • 기타 소득 등 : 연 3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받는 프리랜서 등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2.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5.1~ 5.31까지 신고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5.1 ~ 5.31까지 이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2022.1.1 ~ 2022.12.31까지의 소득 > 2023.5.1 ~ 2023.5.31에 신고

 

혹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지 못하셨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가산세 부과)하며, 신고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정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이외에 나머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닐 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기신고 : 5.1~5.31 (법정신고기한)
  • 기한 후 신고 : 정기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 수정신고 :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증액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감액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과세표준 별 세율

 

최저 6% ~ 최대 45%
구간 별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별로 세율이 다른데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현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경비, 소득공제 등을 확실하게 따져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신 뒤 세금을 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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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배포 및 수정 금지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 공제 및 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예시) 과세표준 4000만 원
    • 40,000,000 원 x 15% - 1,260,000원(누진공제) 
    • 6,000,000원 - 1,260,000원 = 4,740,000원

4. 신고방법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 활용

 

 종합소득세는 5월 초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문자 또는 SNS로 안내를 해줍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자신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선택하여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고(오프라인)
  •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온라인)

 

방법을 잘 아신다고 하셔도, 해마다 종합소득세 기준 및 혜택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거나,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시는 게 누락될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 및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실 수 없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대상자,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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