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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 분실 시 대체 서류?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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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집문서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체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흔히 집문서 혹은 땅문서라고 불리곤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며, 부동산의 소유자, 가치, 권리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융, 대출 및 분양 등 어러 방면에서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을 해줍니다. 혹시나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겼는데 분실을 하였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아래 내용은 소유권이전(매매)으로 인한 등기권리증 발급(오프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어플을 사용하여서 셀프등기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필요서류는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필요한 필요서류는 다소 다르니,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시 
모든 신고 마친 후
보안스티커와 함께 수령


1) 필요서류 구비 

 

 매수자와 매도자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참고 후에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 신청서
  • 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뒷자리 포함)
  • 토지 및 건축물대장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용 등기권리증
  • 수수료, 인지, 등록세 및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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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구비 후 소유권 이전

 

  1.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
  2. 취득세 납부
  3. 계약서 등기소에 제출

3)  등기권리증 발급

 

  • 신고 이후 1주일 이내에 발급
  • 보안 스티커와 같이 수령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3.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3가지 방법으로 대체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서면 

 

  • 일회성
  •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
  • 법무사를 통해 발급
    •  필요서류 : 신분증, 소유자 정보, 지문 or 도장 등
  •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2) 확인 조서

 

  • 매도자와 매수자 같이 등기소 방문
    • 매도자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 
    • 매수자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및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뒷자리 포함)
  • 수수료 없음

3. 공증

 

  • 공증사무실 방문 후 공증을 받으면 됨.
  • 수수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발급은 불가능 하니 분실 시 대체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많은 분들이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명하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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