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집문서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체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흔히 집문서 혹은 땅문서라고 불리곤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며, 부동산의 소유자, 가치, 권리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융, 대출 및 분양 등 어러 방면에서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을 해줍니다. 혹시나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겼는데 분실을 하였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아래 내용은 소유권이전(매매)으로 인한 등기권리증 발급(오프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어플을 사용하여서 셀프등기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필요서류는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필요한 필요서류는 다소 다르니,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시
모든 신고 마친 후
보안스티커와 함께 수령
1) 필요서류 구비
매수자와 매도자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참고 후에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 신청서
- 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뒷자리 포함)
- 토지 및 건축물대장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용 등기권리증
- 수수료, 인지, 등록세 및 채권 등
2) 서류 구비 후 소유권 이전
-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
- 취득세 납부
- 계약서 등기소에 제출
3) 등기권리증 발급
- 신고 이후 1주일 이내에 발급
- 보안 스티커와 같이 수령
3.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3가지 방법으로 대체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서면
- 일회성
-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
- 법무사를 통해 발급
- 필요서류 : 신분증, 소유자 정보, 지문 or 도장 등
-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2) 확인 조서
- 매도자와 매수자 같이 등기소 방문
- 매도자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
- 매수자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및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뒷자리 포함)
- 수수료 없음
3. 공증
- 공증사무실 방문 후 공증을 받으면 됨.
- 수수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발급은 불가능 하니 분실 시 대체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많은 분들이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명하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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