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신청방법 및 절차 :: 인터넷 신청 및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인 이유와, 문화, 결혼, 이름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명허가신청서 및 각종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법무부에 제출을 해야 하며, 추후에 따라오게 되는 행정적 변경사항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명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으로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개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개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명절차
개명을 신청하기 앞서 먼저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지만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성년자용과 미성년자 용이 나뉘므로, 잘 확인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상 주소 및 송달 희망주소를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름만 기재
- 사건 본인의 현재 이름 기재
- 바꿀 이름에는 대법원 확정인명용 한자 정자로 기재 (아래 배너에서 조회 가능)
* 한글이름으로 개명 시에는 한자 입력 생략
- 신청이유를 사실대로 기재
- 신청인 란에 성명 기재 후 서명 혹은 도장
2) 증명서 등 첨부 서류 구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증명서는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개명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셨다면,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개명허가 여부 확인
접수 후 대략 3~4개월 후 개명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명용 한자의 법위를 벗어난 한자를 사용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 내에 등재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신청하는 등 법령에 제한되는 방식이면 개명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법원에 문의 바랍니다.
5) 개명신고
개명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며, 위 첨부드린 사진에서 필요서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PDF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 직접 개명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법원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 개명 담당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직원이 설명해 줍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을 확인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관할법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사용자 등록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상단배너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진행
4) 문서 작성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진행
- 관할법원 찾기 후 저장
- 내용입력 후 저장
* 인격구분에는 모두 자연인으로 체크 - 개명 사유서 (취지 및 이유) 작성 후 다음
5) 첨부 서류 제출
첨부서류 목록 확인 후 PDF파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 비용 지불
전국 법원 동일하게 32,100원의 비용(가상계좌 납부 시) 이 듭니다.
7) 문서 제출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하시면 되며, 개명허가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으신 경우 꼭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1달 정도 지연되니, 참고 바랍니다.
3. 개명신고
개명 허가 후 1개월 내
개명신고 진행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여부가 확인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방법은 2가지로 나뉘며,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문신청(오프라인) :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인터넷 신고 > 개명 신고 )
여기까지 개명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준비서류가 1개라도 누락이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꼭 개명신청을 하시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할법원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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