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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나이 도입 시행 및 적용은 언제? ::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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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시행 및 적용은 언제? ::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이 되어, 기존 나이보다 1살 내지는 2살이 줄어드실 텐데요. 2023년에 앞자리가 바뀌신 성인 분들은 법적으로 나이가 다시 젊어져, 다시 20대, 30대, 40대로 돌아가니 꼭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적용 왜 실시되는 것이며, 바뀌는 행정적 요소 등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만 나이 통일법'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 및 법령등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병역법 및 음주등에서는 '연 나이'를 유지하니 꼭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5월 7일 기준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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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서 '만 나이' 사용을 원칙적으로 확립하여, '세는 나이'와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분쟁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6월 28일부터
  • 출생일 기준 나이 : 0세로 시작 (생일마다 1살 추가)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0살이기 때문에 생일마다 1살이 추가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시 :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1
  • 생일당일 혹은 지났을 시 :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예시) 2023년 5월 7일 기준
    • 1990년 7월 1일 출생 (생일 안지남) = 2023 - 1990 - 1 = 32살
    • 1990년 5월 7일 출생 (생일 당일) = 2023 - 1990 = 33살
    • 1990년 3월 5일 출생 (생일 지남) = 2023 - 1990 = 33살

 

만 나이 계산기


3. 만 나이의 적용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1) 동일한 점

 

다음 사항 등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기간
  •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기간
  •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등

 

2) 바뀌는 점

 

 계약서 및 법령등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에는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만 나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기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서, 보험, 법례 및 조례 
  • 법령 등에서의 분쟁 및 민원 등

4. 연 나이 적용

 

 모든 부분에서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닌데요 청소년 보호법 및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서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연 나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및 병역법 등은 '연 나이' 적용
  • 술, 담배 구입 '연 나이' 19세 이상
  • 군입대 '연 나이' 18세 이상 
  • 군입대 연기 최대 '연 나이' 30세까지 등
    • 예시) 2023년 5월 7일 기준 > 1993년 12월 1일생 = 만 29세 = 연 30세
    • 병역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대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2024년 상반기에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중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친구사이에서 '만 나이' 상 형 동생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동일하게 같은 연도 생은 친구로 지낼 테니,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현재처럼 빠른 년생이 적용되어 1~2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사이가 되는 경우는 없어지겠네요. 다만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음주 등에는 '연 나이'를 적용하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고, '만 나이'로 모든 법률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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