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년 5월 실업급여 조건 개정? :: 개편 내용,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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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5월 실업급여 조건 개정? :: 개편 내용,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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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들이 실직 시 발생하는 생계 불안 및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취지로 시행되었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로 개정된다는 얘기가 뉴스, 인터넷, SNS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들이 많다고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기준이 강화한다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 5월부터 기존 실업급여 조건이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꼭!! 오늘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시에 문제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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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개정?

2. 실업급여 내용

3. 실업급여 개정 예정안

* 해당포스팅은 2023년 6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 개정?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0월 25일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
>
이미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 8월 말부터 수급자 약 20%에 적용
> 적용도가 8월 말 기준 (구) 수급자 80%, (신규) 수급자 20%이다.

  

3.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
> 2023년 5월이 되면 (구) 수급자가 0% (신규) 수급자가 100%가 될 예정이다.

 

즉, 2023년 5월에는 실업급여가 개정되는 게 없으며,
현안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 뉴스 및 각종 포스팅 자료에도 잘못된 정보가 현재 퍼져있습니다. 보통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면 이미 2022년 7월에 개정되어 적용 중인 내용을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정보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꼭 정확한 위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시 혼동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실업급여 내용

 

1) 신청대상

 

  • 비자발적인 퇴사자 (권고사직 등)
  • 실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 노력해야 함

 


 

2) 신청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3. 실업급여 개정 예정안 (미확정)

 실업급여 지침은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여가 많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추후 개정 예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3번 이상 수급 시 : 실업급여 최대 50% 까지 삭감

  • 반복수급자는 대기기간 늘리기 : 기존 7일 > 최대 4주

  • 반복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 최대 40% 추가
    * 납부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5배 넘는 경우

 

 하지만 당분간 개정될 일은 없어 보이며, 개정이 된다고 한들 법안개정 및 통과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위 개정 예정안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5월 실업급여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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