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2023년 구직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 2023년 실업급여
1. 개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고용보험법이 개정 (2022년 10월 개정) 되어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임금일액 계산 방식이 3년으로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하한액이 변동되었죠. 기본적인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포스팅은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 대비 460원(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1)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구직급여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이번 연도까지 66,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아무리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회사에서 연봉이 아무리 높았던 분이라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66,000원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2023년에 들어서는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하한액에 또한 변동이 생겼는데요. 하한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9,620 x 0.8 x 8 = 61,568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값이니, 상황에 맞게끔 계산하여서 본인의 하한액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간대별로 계산하였을 때 나온 하한액이 본인 소득기준 보다 적어도 하한액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작년도와 동일(19년 10월 1일 이후)하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므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예시) 만 52세에 퇴직을 한 한 사람이 퇴직 전 일당 20만 원 을 받고 고용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총 실업급여액은 66,000원 x 270일 = 총 17,820,000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바뀐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실업급여 하한액에 변동이 된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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