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
2023년 최저임금
달라지는 제도
■ 2023년 바뀌는 것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시간당 작년 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주 40시간 기준)은 11,54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여 노동시장 개편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이 되면 하루 11.5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보다 기간이 늘어날뿐더러 식품 폐기량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은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식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유는 2031년 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2031년부터 시행)
예시)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3. 대학 입학금 폐지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2022년 학생 1명당 평균 대학 입학금은 보통 50~ 100만 원 상당 (2017년 기준 평균 대학입학금은 63만 원)이며, 2023년부터는 폐지되어, 입학등록금(입학금 + 등록금) 이 아닌 등록금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50~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합니다.
4.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지원해 왔는데요.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 월 3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 나이계산 통일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났으나, 20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6.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Burberry에서 Burberry체크라 불리는 베이지색 체크무늬가 상표권 등록이 되어 법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 200여 곳의 학교에서는 교복을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무늬 교복의 디자인을 바꿔 현 재학 중인 학생들도 교복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서 Burberry와 협의를 하여 2024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바뀐 디자인의 교복을 입으면 되겠습니다.
7.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만 19세 ~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대상으로 소득(월평균 소득 450만 원 이하) 및 자산(2억 6천만 원 이하 및 부모님의 자산 상위 약 9억 7천만 원 이하)을 파악하여 특별공급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8.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주말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희소식이겠지만,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겠습니다.
9.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23년 4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10. 이외 사항
이외에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2023년 8월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가입, 계단 버스 도입 중지, 야간 연장 보육료, 1종 면허 자동갱신, 군인 월급 인상, 아이 돌봄 지원, 장애수당 인상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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