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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방법 (정부24 활용)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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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

주소이전 방법

 

■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1. 정의 및 개요

 

세대주(가구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나 취직 등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청약을 노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세대주 변경 및 분리를 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24로 세대주 변경 및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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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분리 가능 조건

 

세대 분리 시에는 크게 30세를 전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1) 30세 이하

  • 1년간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며,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 불가능.
  •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나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라도 세대분리가 가능.

* 기준 중위소득 40% , 100% (단위 : 원)

가구 구성 40% 100%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777,925 831,157 1,944,812 2,077,892
2인 가구 1,304,034 1,382,462 3,260,085 3,456,155
3인 가구 1,677,880 1,773,926 4,194,701 4,434,816
4인 가구 2,048,432 2,160,386 5,121,080 5,400,964
5인 가구 2,409,806 2,532,275  6,024,515 6,330,688
6인 가구 2,762,802 2,891,192 6,907,004  7,227,981

 

 

2) 30세 이상

  •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 가능.
  • 소득세법상 소득(근로, 사업, 기타, 배당,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3. 정부 24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정정신고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며, 로그인(공동 or 금융인증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신고 Click

 

3) 개인 정보 입력 후 신고내용 선택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일시에는 신청구분에서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이 추가됩니다.

 

4) 변경내용 작성

 변경된 내용은 SMS로 통지가 되니 정보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5) 최종 민원신청

 구비서류 열람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 변경된 내용은 MyGOV >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부 24를 활용한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인터넷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없으시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서 거주지를 하나 더 구하게 되어 각각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게 되신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양쪽에 부과가 되며, 보험료 가격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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