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
주소이전 방법
■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1. 정의 및 개요
세대주(가구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나 취직 등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청약을 노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세대주 변경 및 분리를 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24로 세대주 변경 및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대 분리 가능 조건
세대 분리 시에는 크게 30세를 전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1) 30세 이하
- 1년간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며,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 불가능.
-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나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라도 세대분리가 가능.
* 기준 중위소득 40% , 100% (단위 : 원)
가구 구성 | 40% | 100%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1인 가구 | 777,925 | 831,157 | 1,944,812 | 2,077,892 |
2인 가구 | 1,304,034 | 1,382,462 | 3,260,085 | 3,456,155 |
3인 가구 | 1,677,880 | 1,773,926 | 4,194,701 | 4,434,816 |
4인 가구 | 2,048,432 | 2,160,386 | 5,121,080 | 5,400,964 |
5인 가구 | 2,409,806 | 2,532,275 | 6,024,515 | 6,330,688 |
6인 가구 | 2,762,802 | 2,891,192 | 6,907,004 | 7,227,981 |
2) 30세 이상
-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 가능.
- 소득세법상 소득(근로, 사업, 기타, 배당,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3. 정부 24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정정신고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며, 로그인(공동 or 금융인증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신고 Click
3) 개인 정보 입력 후 신고내용 선택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일시에는 신청구분에서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이 추가됩니다.
4) 변경내용 작성
변경된 내용은 SMS로 통지가 되니 정보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5) 최종 민원신청
구비서류 열람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 변경된 내용은 MyGOV >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부 24를 활용한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인터넷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없으시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서 거주지를 하나 더 구하게 되어 각각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게 되신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양쪽에 부과가 되며, 보험료 가격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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