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의
김영란법 금액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1. 정의 및 개요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및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해 제안을 하였으며 2012년에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청탁금지법' 이라고도 불리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2022년 6월 8일에는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법안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가장 최근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자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안 적용 대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교직자, 언론사 종사자, 공직자 등은 모두 김영란법에 적용이 됩니다.
- 공직자 : 공무기관 재직자 , 공직자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 헌법,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등
- 학교 학교법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 사립대, 대학 법인
- 언론사 : 방송사 재직자, 언론사 재직자, 잡지 및 간행물 사업자 등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등
3. 법안 주요 내용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액 한도
금품 수수 및 청탁은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없어야 하며(특수한 경우 제외) 동일인에게 1회 최대 100만원(연간 한도 300만원)수수가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결혼, 장례, 개업 : 축(조)의금 5만원, 조화 10만원
- 음식 및 접대 : 3만원
- 선물, 상품권, 금전 (음식과 경조사비 제외) : 5만원
- 농수산물 및 축산물 : 10만원 (*명절 기간은 20만원으로 개정)
-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원 (공무원 및 교직원에 따라 내용이 상이)
* 학생이 선생님 및 교수님께 선물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처벌 수위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3) 직무관련성
금품수수 및 선물을 할 때에 허용 금액 한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 음식 및 접대 자체가 불법 (3만원 이하라도 불법)
-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및 의례 범위 : 음식 및 접대 허용 (3만원 이내)
4. 기타 사항
1) 신고 방법
불법적인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알게 되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최대 30만원이며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입니다.
순서 : 근거자료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접속 > 민원 신고 > 부패 공익 신고 > 본인 인증 후 신고절차 맞춰 신고
*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절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 7조
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시에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시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함.
여기까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생각 보다 많은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혹은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을 받으면 안되는 직군에 속하신 분들은 평소 생활을 하시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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