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시는 직장이 힘드시거나 이직을 위해서 회사에 통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 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정보로 퇴사 통보 기간과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란?
퇴사란 회사의 구성이 된 특정 사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형은 크게 사직, 자동 퇴직 및 해고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퇴사를 하기 전에 '퇴사를 하기 30일 전에는 얘기를 해야 퇴사가 가능하다', '아니다. 추후 회사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만 마치면 단순히 퇴사가 가능하다'로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사 통보 기간
위 사항에서는 어떤 게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뒷받침하자면 민법 제660조 2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시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1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0일 전 통보
- 근로자 >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음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니 당일 해고 통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가능은 하나 당일 퇴사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입혀진 내용이 확인된다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라면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거나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측 간에 원만한 합의 후에 퇴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3. 퇴사 예시
예시를 들어서 더욱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서, 한 달 전 사직서를 냈으나 한 달째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음.
> 민법 제660조의 1항과 2항을 참고하시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어 퇴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2)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 즉시 퇴사하고 싶음.
>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의거하여 퇴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상황이 긴급하고 심신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당일 퇴사를 해도 무방하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퇴사 통보기간 및 당일 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황이 급하신 분들은 2주 전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측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조율을 해서 인수인계를 마친다면 양측 간에 원만히 서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법률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기준법을 검색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05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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