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서울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행복주택
■ 행복주택
1. 정의 및 개요
행복주택은 만 19세~ 39세 대상의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교통이 편리하고 신청자의 직장 근처의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제도의 장점은 주변시세 대비 60~80%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 있겠으며, 거주기간 또한 대상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LH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주 조건
입주 대상은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통적인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으로 나뉘니 아래 기준을 보며 본인에게 맞는 입주 조건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1) 소득기준
아래 전 계층은 동일하게 신청자의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120%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계층별로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2)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 8,600만 원 이하
- 청년 :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2,500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입주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3) 대상자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다음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소득업무 종사자
-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자
-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한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
- 신혼부부 :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이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⑥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근로자이거나,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경우
-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예정)된 중소기업
3. 입주 조건 및 행복주택 조회 (마이홈 포털 활용)
1) 마이홈 포털 접속 >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 > 행복주택에서 간단하게 입주자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래 예시와 같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후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
3) 본인이 원하는 지역 검색 후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4)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내용 확인
3. 임대료 및 거주기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60~80%이며, 거주기관은 아래 참고.
1)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6년~ 최대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4.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 모바일의 경우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후 다음과 절차는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인증서 로그인
2)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3) 지역 및 상세유형 선택
본인이 확인하신 모집공고일에 맞춰서 선택해주시면 내용이 뜨니, 절차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아래 보시면 분양가이드 및 청약가이드 등으로 미리 학습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청약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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