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1. 정의 및 개요
인감이란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발(도장)을 뜻하며, 인감증명서는 이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외 관공서 및 거래처에 활용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에 발급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 등록은 보통 5분 내로 끝납니다.
인감 등록을 하였으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오직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 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은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 참고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 샘플 및 양식🔻
그렇다면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정부 24로 인터넷 발급 또한 가능)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장소 |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
대리인 발급 여부 | 가능 | 불가 | 불가 |
기타 | 법인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개인은 불가) |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 |
수수료 | 수수료 600원으로 동일 |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를 활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최초 신고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 신고 클릭
4) 복합인증 로그인
안되어 있을 시에는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5) 로그인 후 절차에 맞춰서 진행
이후 절차 생략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시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아쉬움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3개월~6개월 내이니 해당 개월 수 안에 활용이 되실 것 같으면, 한번 발급받으실 때 1~2부 정도 추가로 발급받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파기를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체제로 본인서명확인서가 활용되는데, 인감 관리도 필요하고 발급도 복잡한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확인서로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 가이드 및 소송 (조합설립인가 전 후) (0) | 2023.01.17 |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및 신청 방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0) | 2023.01.16 |
지자체 CCTV 열람 절차 및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활용) (0) | 2023.01.07 |
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SH 공사, 신혼부부 등) (0) | 2023.01.05 |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정리 (하한액 변동 > 실업급여 인상)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