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열람
CCTV 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
1. 개요
살아가다 보면 도난 피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길거리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방범, 치안유지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CCTV를 개인이 열람하거나 교통사고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사용하여 지자체 CCTV열람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CCTV 열람 청구 권한
CCTV 열람 시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해야 하며, 본인이나 가족 등 열람 신청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찍혀있는 영상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CCTV영상 청구 후 열람을 하게 되더라도 영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인을 제외한 타인이나 주변 사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모자이크 처리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3. CCTV 열람 청구 방법
1) 검색포털에 정보공개포털 검색 후 접속
추후에 원활한 청구 신청 결과 확인을 위해서 회원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2) 우측 청구/소통 > 청구신청
3) 청구 정보 선택
CCTV 열람 청구 이외에도 여가 주태 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의 청구주제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제목 및 청구내용 작성
청구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누군가가 차량을 파손하고 가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 자료 및 주변 CCTV 정보 등에 대해서 기입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대략적인 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전화하였을 시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사진자료 또한 첨부해주면 좋다고 하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꾸밈이나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처리 기관 입력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을 하여도 최종 처리기관은 CCTV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CCTV 주변에 보시면 CCTV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파악하시고 처리 기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구내용 작성 시에도 CCTV 설치장소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공개•수령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등 아래와 같이 여러 공개•수령방법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파일을 소지하고 싶어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수수료감면이 되시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수수료는 우측 수수료 정보를 클릭하시고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과 공개 • 수령방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 정보입력 및 신청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뒤 최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8) 청구신청내역
최종신청 후 청구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차제 CCTV 열람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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