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 조건 및 신청
■ 상생임대인 제도
1. 정의 및 개요
상생임대인 제도란 2022년에 발표된 '6.21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의 제도 직전 계약 대비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5% 이내로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기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이 되었으나, 현재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생임대인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뀌었으며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율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현행과 동일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며 9억원(기준시가) 이하의 주택 보유자 |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적용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기한 | 22년 12월 31일 | 24년 12월 31일 |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게 되나, 상생임대인 제도는 2년 거주의 조건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최대 80%(거주 기간에 따라 다름)의 공제를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의무 2년 또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직전계약
직전계약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소화할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직전계약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며,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다른 점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제외됩니다.
* 임대인이 달라지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수 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뒤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 갱신 계약
신규, 갱신된 임대 계약 시에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였거나, 유지 혹은 인하 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기존 임차인과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도 이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할 때에 5% 이내로 인상한 것을 증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방법
상생임대인 신청은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맞춰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
여기까지 상상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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