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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및 지급액 계산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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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령 조건

구직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정의 및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갖추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위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실업급여에서 '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일 :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가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날 D-1 )
  예시) 이직일 2022/10/19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 2022/10/20

 

1) 실질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 합니다.

 

2)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비자발적으로 이직)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함.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위 사항은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사표를 쓰고나, 본인의 잘못(횡령, 법률위반, 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울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 상한액 (이직일 기준 )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5.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1)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 2019년 10월 이후의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66,000원이니 1년이상 3년 미만 회사를 다닌 분들은 66,000원또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150일간 수급합니다. (50세 미만 기준)

 

 

2)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21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예시 )  2018년 1월 이후 2019년 10월 이전 이직을 하신 분들의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60,000원이니 1년이상 3년 미만 회사를 다닌 분들은 60,000원또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90일간 수급합니다.(30세 미만 기준)

 

+ 간단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액을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만 34세, 월간 평균임금 300만원

 

 

 

6.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 상실신고

 회사에서 본인이 근로자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및 이직확인서 처리

 

2)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화면 우측 ' 구직 신청하기' 클릭 후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하기 표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나,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니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4) 고용센터 방문

 위 절차까지는 개인이 진행가능하며,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직원분께서 지급절차부터 신청자가 해야할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니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고용주와 근로자가 허위로 정보를 수정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2022년 7월 부로 제도가 개정되어 부정수급의 기준 및 처벌이 강화(전액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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