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정의 및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갖추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4년 실업급여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위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실업급여에서 '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일 :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가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날 D-1 )
예시) 이직일 2024/10/19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 2024/10/20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및 근로 의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적 이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3)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 미흡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사표를 쓰고나, 본인의 잘못(횡령, 법률위반,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하한액: 2024년부터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구직 활동 증명 강화
2024년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구직 활동 횟수 및 증명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1) 구직 활동 횟수 증가
1차 실업인정 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2차부터는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4주 동안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
단순 입사지원뿐만 아니라, 면접 참여, 직업훈련, 자격증 시험 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이 모두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구직 활동 증명 서류
구직 활동 일지 작성 및 입사지원 서류, 면접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 미이행 시 실업급여 중단
구직 활동이 미흡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간단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 상실신고
회사에서 본인이 근로자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및 이직확인서 처리
2) 구직등록
고용 24(http://www.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상단 배너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회 후 절차에 맞춰 진행. 혹은 검색창에 실업급여 검색 후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
* 워크넷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되어 고용 24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하기 표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나,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니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4) 고용센터 방문
위 절차까지는 개인이 진행가능하며,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직원분께서 지급절차부터 신청자가 해야 할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니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고용주와 근로자가 허위로 정보를 수정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제도가 개정 및 부정수급의 기준 및 처벌이 강화(전액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10월 23일 부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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