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못 받으면 받아내는 법 2가지 :: 임금체불 신고, 소액 체당금 신청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지만, 일부 사업주가 이를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체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 분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대로 신청해시면 되고, 온라인은 아래 방법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아래 배너를 통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에 접속 (아래 배너 참고)
2) 번호 61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클릭
3) 로그인 및 간편 인증
4) 진정서 내용 작성(제출자 정보, 사업주 정보, 진정내용 및 파일 첨부)
5) 제출 및 결과 대기
최종적으로 제출하신 후에는 별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25일 이내 처리 됩니다. 해당 임금체불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에 포스팅해 두었던 임금체불 신고 고소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 고소 방법(상세) 🔽
* 임금체불 신고로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 체당금 제도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 체당금제도는 크게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뉩니다.
-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 소액 체당금: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신청
일반적으로 덜 엄격하고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을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 체당금은 특히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액 체당금 제도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되며, 이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을 통해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 후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 요건에 맞는지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 지급 명령서 발행
- 법원의 판결 >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퇴직금 지급 판결문
2.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신청 조건이 된다면 증빙이 되는 서류(지급 명령서, 퇴직금 지급 판결문)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접속 혹은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셔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아래 배너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한 로그인
3) 상단 배너에서 '개인 > 상단 민원접수 / 신고' 클릭
4) 좌측 배너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청구' 클릭
5) 주소 > 소송정보 > 소액체당금 청구금액 > 총 지급받을 체당금 > 체불사업주 정보 입력
6) 첨부파일(지급 명령서 혹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통장사본) 업로드
7) 하단 '접수' 클릭
업로드 파일의 경우 1개만 업로드 가능하다고 뜨시는 분들은 pdf로 파일을 합쳐서 업로드하시면, 오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접수를 누르셨다면 접수완료 및 접수내역이 뜨면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체불, 못 받으면 받아내는 법 2가지(임금체불 신고,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9월 2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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