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 퇴직금(퇴직급여)
1. 개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근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며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간)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참고)
2.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세금 공제전 월 급여 수준이며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5일 4시간 근무나 2일 8시간 근무 등으로 불규칙적이어도 꾸준하게 1년을 계속근로하셨다면 고용관계의 유지가 인정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은 특성상 연속근로에 대한 개념이 1년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매일 같은 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인정되며 일용 관계가 사업주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분들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셨더라도 사무소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에 의해 일정하게 근로하는 규칙적인 근무가 아닌, 주, 월단위로 총 근무시간 자체가 불규칙으로 이뤄지다 보니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한 건설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월 24일 이상 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도에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적이 없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주가 퇴직공제금 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혹시 공제금이 신청되지 않았다면 일용직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직장인이나 노동자와 달리 용역, 도급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보니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 프리랜서 퇴직금도 앞서 설명드린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 후 연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어도 적용되고 단기계약을 맺는 특성이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나 건 별 계약이 이뤄질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계약 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등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또는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의 소유권과 원자재나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종속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근로자 여부 및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세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총 근속일수 ) / 365일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위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 산정 예시) 2020년 3월 2일~ 2022년 7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재직일수 : 880일) (월급 250만 원)
(82,417.58 x 30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세를 미리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퇴직금은 세금이 제외된 것으로 산출근거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고 환산 급여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 근속 개월 수만큼 나눠 계산됩니다.
1) 근속연수 공제
2) 환산급여별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4)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식
5)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어 퇴직금 세금 적용 후 최종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금계산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 > 퇴직소득 세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세금계산을 하시더라도 다소 차이가 있으시다면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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