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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주택청약(아파트)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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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의 조건이 좋아지면서 다시금 주택청약과 청약 통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주택청약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참고사진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주택청약

 

1. 정의 및 개요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아파트)을 분양받고 싶으시다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예금 등에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새 주택(아파트)을 갖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구매
  • 새 주택(아파트) 분양권 구매
  • 청약 당첨

보통 청약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 적금 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 기간 경과하면 순위별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2. 청약주택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이하의 주택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약 30.2평) 이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래미안, e-편한 세상 등등)

아파트 참고사진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3.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통장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공급가능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
가입가능여부 가입가능 가입불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 현시점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주택청약 참고사진
출처: unplash.com 무료 이미지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구분 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이며, 예금은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한 회차당 인정금액이 10만 원이므로, 보통 매달 10만 원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하므로 매달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지역별 예치금(아래 표 참고)
    *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기준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참고사진
출처: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공통(국민주택,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마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을 지역 및 특성별로 일정기간 이상 가져가야 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 수도권: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2) 미성년자 세대주 신청조건

 

 아래의 경우에서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주택청약 가산점 알아보기

 

 

2. 국민주택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설명표사진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 청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언급했던 예치금도 반드시 맞춰져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 참고사진
출처: 한국부동산원

주) 1순위 제한 자


 민영주택 청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참고사진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 주택청약 신청방법  (24.04.11 기준)

 

1. 인터넷 청약신청

 아래 표를 보시고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Home 바로가기

 

청약홈 신청방법 참고사진
출처: 한국부동산원

 

2. 은행 지점 청약신청(방문 신청)

 

1)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하단 파일 참조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 증명서

청약 필요서류 참고사진
출처: 한국부동산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 APT 1•2 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0.08MB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pdf
0.05MB


 

여기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 청약 Hom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4월 14일 부로 최신수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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