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 정의 및 개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상향됐으므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방법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대출한도 확대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2억에서 3억,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증금상한 또한 수도권은 3억에서 4억, 지방의 경우 2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
기존 | 번경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대출한도 | 7000만원 | 2억 | 2억 | 3억 | 1억 6000만원 | 2억 |
보증금 상한 | 1억 | 3억 | 3억 | 4억 | 2억 | 3억 |
3.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아래 9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이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2022년 기준 배우자와 신청인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일 것 (3억 2,500만원)
6)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6,000만원 이하 일 것
7)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가구
*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 적용
8)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함
9)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4. 대상 주택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지방의 경우 100m²) 이하의 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인 4억원(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대상 주택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만)
5.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는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지방)은 2억원 입니다.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금리 및 기간
1) 대출금리
가장 높은 금리가 2.1%인데 현재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아래 표와 같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꼭 받아보시는게 나으시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 1억원 이하 | 1억원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10.11 기준)
* 추가 우대금리 (1), 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됩니다. 그리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황방법은 일시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5대 은행(KB국민, 우리,IBK기업, NH농협, 신한) 직접 방문
3) 필요서류
은행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하게 공지해줍니다.
* 은행영업점 전화번호
KB국민 (1599-1771), 우리 ( 1599-0800 ), IBK기업(1566-2566), NH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 본인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여기까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가 잘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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