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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고용노동부(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고소 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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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제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양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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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임금체불 신고 고소 방법 썸네일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것인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이 있으니,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 혹은 화폐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의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며, 추가적인 수당 혹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임의 날짜에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하게 되시면 민원신청 248번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는데, 신청(이동)을 누르셔서 로그인 혹은 본인인증 후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 신청절차

 

  1.  위 배너 통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접속

  2. 번호 61 '임금체불 진정서' > '이동' 클릭

  3. 로그인 혹은 간편인증 

  4. 진정신고서 내용 작성(제출자 정보, 사업주 정보, 진정내용, 파일첨부)

  5. 최종 제출

 

 최종 제출 후에는 금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 및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 후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25일 내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처리됩니다. 기간은 2차에 거쳐 연장이 가능(1차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진정인(근로자) 동의필요) 합니다.

 

 사실관계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지시가 내려집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 후 진정취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되겠으며, 혹시라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및 검찰에 송치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겠습니다.


* 출석 요구 시 진정인(근로자)이 2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향후 재진정 가능)

** 꼭 돈을 모두 지급받고 진정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간혹 벌금을 내야 한다고 미리 취하하고, 추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금을 모두 받고 취하하셔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급지시가 내려온 뒤에도 사업주 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금원 민사 혹은 체당금 등 권리구제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 임금체불(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게시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구하실 때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알바구직 사이트에서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조회

 

4. 추가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고소 방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금지급은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니, 나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금체불을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체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700만 원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임금체불 신고 후 지급지시가 확정이 났으면 반드시 임금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 후 진정취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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