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종료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 추가모집을 합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서류를 잘 구비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9월 5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기존 1차를 모집하고 이후에 한시특별지원은 최종적으로 8월 21일에 신청모집이 종료되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고 계시는데, 이번 2차 추가모집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 신청 및 수급자 분들은 지원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23년 이전 지원,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1984~ 2004년생)
- 상태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무주택자)
-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 혜택
12개월 간 월 20만 원씩 지원 / 최대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2.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3,500명을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구간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5백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1천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2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5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 |
3. 신청접수 및 지급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배너 참고)
- 심사결과 : 2023년 10월 말 발표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확인 및 개별 알림
*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 발표 예정 (이의신청 및 계좌개설 등으로 인함)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2) 지급 관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지급일 : 12월 말 예정
3)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아래 사항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확정일자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 주택 소재지 및 계약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 이체확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주택 (다음 3개중 1개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다음 2개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기재)
* 없을 경우 아래 별지 참고서식에 '실거주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기재)
- 주택 (다음 3개중 1개 제출)
🔻별지 참고 서식🔻
4. 참고사항 및 맺음말
혹시라도 신청 후 변경 혹은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변경 신청' 혹은 '중지 신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지원에 대한 모든 전산처리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헷갈리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월세지원센터(Tel. 1833-2030), 다산콜센터 (Tel. 국번 없이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신청 취소 및 환수조치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공고문🔻
추가적인 경제 및 부동산 지원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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