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7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내용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 유의사항 및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8월 9일
1.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시 및 국토부 주관 주거 안정성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상태 :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소득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초과한 기혼자는 5,000만 원 이하 - 보험: 23년 1월 1 이후 가입 및 납부
2) 지원내용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현장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됩니다.
1)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3년 7월 26일 ~ 상시 접수(예산 소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아래 배너 참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
- 온라인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아래 배너 참조)
2)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필)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기혼자 및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명도 필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제출 - (방문접수 시) 신분증(사본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지원 신청서, 서약서
3. 유의사항 및 맺음말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유의사항, 관할부서 연락처 및 자주 하는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고문과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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