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이뤄 말할 수 없지만, 출산 및 양육을 하면서 의료비, 분유 및 기저귀값 등등 육아용품으로만 지출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데, 만 1세의 경우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생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이 개편이 되어 부모급여라고 불립니다. (영아수당 =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 지원금액
2.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3. 보육료 전환신청
4.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7월 27일
1. 부모급여 지원금액
다음 표를 보시고 2023년 1월 출생의 아동의 경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은 2세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 2023년 1월 출생 아동 기준
- 만 0세 부모급여 : 12개월 간 70만 원 지급 (2023년 1월 ~ 12월)
- 만 1세 부모급여 : 12개월 간 50만 원 지급(2024년 1월 ~ 12월)
- 만 2세 ~ 86개월(취학 전까지) : 가정양육수당 지급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이용자의 경우 보육료 신청 (동주민센터 문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2.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or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시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최소 2개월(60일) 치의 부모급여(140만 원)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사기 바라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방법
링크 걸어두었으니, 클릭 시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아래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 로그인 >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신청'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
2) 필요서류
- 신분증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3) 지급시기
- 매월 25일
4) 주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닐 시에)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불가
3. 보육료 전환신청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별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부모급여는 2세까지 받는다 쳐도 그 이후의 가정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료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음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육료 전환신청 절차 (복지로)
- 홈페이지 혹은 앱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배너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란에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
2)만 0세 영아 보육료
내 아이가 만 0세더라도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부모급여의 70만 원 중 만 0세 보육료(51만 4천 원)는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전액 지원받고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인 18만 6천 원은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보육료 단가가 상이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시간제 보육
단기간의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으니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아이 돌봄을 위해서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은 되지 않으니,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길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이득)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유아학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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