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2023년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일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혹시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기준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4.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2년 7월 2일
1.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조건을 파악 후 신청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조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1) 소득조건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4,000만 원
2) 재산조건
-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2.4억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액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 지급일
기한 후 신청인 6월~ 11월에 신청을 하게 되신다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래 배너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 상단 배너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홈택스를 활용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10% 감액이 되면 33만 원의 금액을 덜 받기 때문에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더라도 다음번에는 기억해 두셨다가 꼭 기한 내에 정기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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