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2022년 7월 이후로 개정이 된 후 현재까지 개정내용이 적용 중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여러 추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만 알아보아도 타국에 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수준은 높으며, 수급요건이 느슨하고 검사자체 또한 허술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하한액 하향 혹은 폐지, 반복 및 장기화되는 수급자 실업급여액 삭감 및 대기기간 연장, 반복수급자 발생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추가부담 등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및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받는 것으로 익히 알고 계신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2022년 7월 개정안이 적용 중입니다. 2023년 5월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타 포스팅 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실히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권고사직 사유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3.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8월 15일
1. 권고사직 사유
보통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로 나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나 양측의 합의가 있냐 없냐가 구분 짓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양측 간에 합의 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경영문제로 인한 사직 권유
-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등
사측에서는 실제로 해고를 하지 않고 위 사유를 대신하여 추후 생길 번거로움과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의 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명확한 뜻이 궁금하시거나,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사직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자진) 퇴사 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 위반, 경영위기 등)
-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성별, 종교 등) 및 괴롭힘
- 대중교통수단으로 통근이 어렵거나, 장시간의 통근시간(왕복 3시간 이상)
-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상황마다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 혹은 고용노동부(Tel.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권고사직 사유 및 실업급여 개정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의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월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되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한 근로자들이 많았다는 뜻인데, 2023년에도 월마다 비슷한 수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해당 수치는 부정수급을 한 인원들의 금액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정수급으로 생기는 문제를 선진국들의 보다 나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개정하여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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