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비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부에서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 및 민감임대 아파트를 기존 임대료의 30~ 85%의 가격으로 제공하여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에 포스팅해 두었던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 역세권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금융지원 제도인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내용 알아보기🔻
지원 대상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규 입주 예정인 분들 중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2023년 2월 이후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 아래 신청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자산 |
- 청년 : 소득기준 100% 이하 (신청자 본인) > 3,353,884원 - 신혼부부 : 소득기준 120% 이하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
- 청년 : 2억 9,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이하 |
주거비 지원 내용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줍니다.
- 보증금 1억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보증금 1억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종합지원 센터
방문 신청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종합지원 센터 방문 신청
( 평일 10시 ~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역세권 청년 주택 종합지원센터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8층 Y-8049호
- 별도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Tel. 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 소득 및 자산 검사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주최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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