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
청년 주택 조건
신혼부부 조건
역세권 청년 주택
젊은 층들 사이에서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의 위치한 주택은 주거를 하기에 가격이 만만치 않아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도시 밀집도를 낮추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종류
역세권 청년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급 및 관리
- 주변시세 대비 30 ~ 70% 수준
- 주변시세 대비 30 ~ 70% 수준
- 민간임대 주택 : 개인 또는 기업 임대사업자가 공급 및 관리
- 일반공급 (전체 민간임대 세대 수의 80%)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특별공급 (전체 민간임대 세대 수의 20%)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조건 및 계약 기간
공공임대 민간임대의 공통조건은 나이, 주택 및 차량 유무, 기혼상태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택 종류별 조건 (본인 기준)
구분 | 공공임대 | 민간임대 (일반 공급) | 민간임대 (특별 공급) |
나이 | 만 19~39세 이하 | ||
상태 | 무주택자이며 미혼자 | ||
차량 | 미보유 및 미운행자 * 단, 유자녀, 생업용, 장애인에 한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증빙 후 소유 및 운행 가능 차량가격은 3,557만원 이내 여야 함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무작위 추첨 (소득 및 재산 상관 x)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재산(해당 금액 이하) | 대학생) 8,600만 원 청년) 2억 8,800만 원 신혼부부) 3억 2,500만 원 |
청년) 2억 8,800만 원 신혼부부) 3억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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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2년 (재계약 2회 / 최대 6년 거주 가능) |
2년 (재계약 3회 / 최대 8년 거주 가능) |
* 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 기준은 취약계층과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공임대 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기준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접속 후 모집공고에서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주택 및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청년 관련 복지 포스팅🔻
여기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편의시설이 가까운 장점이 있겠지만, 주거환경과 인프라 미비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점은 크게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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