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 개요
월급은 쥐똥만큼 오르고 금리와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이 워낙 들쑥날쑥이다 보니 결혼, 직장, 학교,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집 값이 오르니 전월세 비용 또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월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혹시 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시라면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은행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과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취업자 or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청년창업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중복대출 금지)
- 2023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함
-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함.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공공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 내용이 포함되면 불가능. -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함.
3.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1)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가능한 주택의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은 각각 85m², 2억 원 이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2)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대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대출 한도 : 1억 원
대출 금리 : 연 1.5%
상환 기간 : 기본 2년
대출 한도는 호당 1억 원이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시 100% 모두 대출이 가능하나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가 대출 가능하겠습니다. 단, 한국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는 80%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5%이며, 2년의 상환기간(4회 연장 최대 10년)을 가집니다.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가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 1.5%가 유지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오프라인 -
은행방문 신청
(국민, 우리, IBK기업, NH, 신한)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오프라인(은행 방문 신청)
국민, 우리, IBK기업, NH, 신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점마다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내용도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대표번호
- 국민 : 1599-1771
- 우리 : 1599-0800
- IBK 기업: 1566-2566
- NH : 1588-2100
- 신한 : 1599-8000
2)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 e 든든'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재직 혹은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소득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재직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 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or 대출지원 내역서
- (외 기타 서류) 보증자격 확인, 담보제공 서류 등
자산 심사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EL. 1566-9009 혹은 대출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09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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