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건강보험요율 및 건강보험료(건보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요율
1. 개요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해마다 오르는 물가, 가스비 그리고 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이 진짜 끝도 없이 오르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각종 생활비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낄 수 있지만, 보험료와 세금 같은 경우는 아낀다고 하더라도 수익에 따라서 고정적인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보험이 아닌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일정 요율을 정해주어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과가 되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도 건강보험요율 자료와 비교하여 알아보고,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계산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요율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의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확대 등의 명목으로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0.1% 인상되었으며,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반반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
2022년 6.99% > 2023년 7.09%로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상단배너에서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별도로 선택해 주신 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
🔻 4대 보험료 계산기🔻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개편이 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작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계산이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간단한 설명과 계산기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
2022년 205.3원 > 2023년 208.4원으로 인상
산정기준
= 부과점수 (소득 + 재산 + 자동차) x 208.4 원
▶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소득 336만 원 이하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8.4원]
- 연간소득 336만 원 초과 >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8.4원
*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상한액은 3,911,280원 하한액은 19,78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요소벌 합산점수 산정기준은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장황하게 적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게 되어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점수 도출하는 방법만 간단하게만 짚어 넘어가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역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역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소득점수
> [연소득 (사업, 이자, 근로, 연금, 임대, 배당 등의 소득) x7.09%] / 12
② 재산점수 (60등급으로 나뉩니다)
> 재산 (주택, 건물, 전월세 보증금, 월임차료, 토지 등)을 합산 및 산정하여 구간별로 점수를 매김
* 재산 구간별 기본 공제 금액 = 5천 만 원
③자동차 점수 (7등급으로 나뉩니다)
>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점수 부과
* 부과 대상 제외 차량
-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
-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 소유 차량
- 승합, 화물, 영업용 등 생계수단을 위찬 차량
- 비과세 대상 차량 (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름)
* 지역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배너)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두니 참고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또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계산기(지역가입자 포함)🔻
3. 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작년보다 0.54% 인상되어 보험료가 0.050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 6.99 % x 12.27% = 0.857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 7.09 % x 12.81% = 0.9082%
> 보험료 0.0505% 인상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센터 TEL. 1577-1000(발신자 부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 공제 ::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3.02 |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월세보증금) 대출 :: 조건과 금리는? (0) | 2023.02.28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금저축, 퇴직연금) (0) | 2023.02.22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조회 및 세금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할인 받기 (0) | 2023.02.20 |
전월세 계약 신고 및 방법 등 :: 인터넷으로도 가능(주택 임대차 신고제)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