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등
개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내용을 나라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국에 적용되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법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매매 거래정보만 신고했던 내용과는 달리 전월세 계약 또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가의 데이터가 쌓이므로 세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
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2)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3)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갱신계약도 포함)
*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창고, 판잣집 등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신고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5) 신고장소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 읍면동 및 출장소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외 도 관할 군 지역(청도군, 군산군 등)
-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주거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상업, 업무용 등)
- 기존 계약과 임대료 변동 없이 단순 기간만 갱신하는 계약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 혹은 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신분증 지참)
- (계약서 작성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미작 성 시) 주택 임대에 관하여 입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 요구권 등
* 별도 필요 내용
- 임대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의 개수)
- 임대료 및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종전 임대료
2)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울 경우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겠으며, 없을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의 계약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②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③ 신고서 등록 클릭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과정 생략)
⑤ 신고서 등록에서 신청인 정보 입력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선택해 주신 후 신청인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⑥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신청인(임차인, 임대인 혹은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⑦ 임대목적물 및 임대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완료 클릭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⑧ 최종 서명 후 신고 접수
최종 신고접수 이후 신고 이력조회가 가능하며, 접수번호 확인 후 계약 신고 필증을 인쇄하거나 별도로 파일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별도 문의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또는 1533-2949 (평일 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대리로 위임할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고 시에 전입신고 시(전입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같이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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