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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및 인상률 알아보기(보험료 계산기)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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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인상률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 계산

 

개요

 해마다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상한액, 하한액은 변동이 되는데요. 또한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과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2023년 이에 따른 납부해야 하는 최저, 최고 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최근(2023년 1월 19일)에 등록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자료까지를 참고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기준 최신 자료)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조정 일부개정 자료🔻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3.01.19).hwp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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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률

 

1)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1%
(2023년 1월~12월 분까지 적용)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0.5%, 2022년 2.5% 상승분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3만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기존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105만 1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5.1%가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입니다.

 


 

2) 보험료율

2023년 보험료율은 9%
(직장가입자 =  본인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 = 본인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9%로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9% 전부를 본인이 납부해야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연금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을 현행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신고소득월액 원

www.nps.or.kr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 5,530,000원 > 497,700원 납부
하한액 = 350,000원 >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이 초과되도라도 최대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9만 7,700원이 되겠으며,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1,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국민연금은 23년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년에는 만 64세, 33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최대 2048년 (만 68세) 까지만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이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기에 맞춰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 포스팅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22년에 작성한 내용이나 현행에 적용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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