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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및 신청방법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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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 조건 및 납입기간

 

■ 국민연금 조기수령

 

1. 개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아시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여, 바로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이 되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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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함.
    :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경우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노령연금을 60세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위 표 참고)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함
    : 2022년 평균 월 2,681,724원입니다.

 

 

4.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방 청구, 우편 및 팩스 청구 그리고 검색 포털에 국민연금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내방 청구 시에는 별도로 서면 청구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청구서를 작성 및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5. 조기 수령액 계산

 

조기 수령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조기수령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령계좌(통장사본 필요합니다.)
  • 연금 지급청구서
  • 인감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 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관련 서류

 


여기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55세(최대 5년 일찍)에 신청하시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을 받아보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필요서류를 꼼꼼히 검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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