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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및 종류(소득공제 차이점)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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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1. 개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 받기위해서 많이들 확인하시지만 평소에 기부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에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제상품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과 공제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기부금은 계산이 완료된 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말씀하시는 맞는 말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총 금액을 작게 만드는 것.
  • 세액공제 : 이미  산출된 총 세금의 금액을 작게 만드는 것.

 

 

2.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에서 공익단체는 보통 해당 단체 사이트 뒤에 or.kr이 붙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정지차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2)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 종교단체(문화관광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

3) 법정기부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방헌금, 위문물품, 국립대 연구비 장학금 등의 공익목적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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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내용

본인이 어떠한 기관에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요건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상) : 기부금의 20% 공제

2)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22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5%인상하여 공제됩니다. 아래 공제한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 20% 공제(2022년 말까지)
  •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 35% 공제(2022년 말까지)

 

 

4. 공제한도 및 부양가족 기부금

 

1) 공제한도 및 공제율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종교단체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의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10%

2. 부양가족 기부금 적용여부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지정 및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 또한 공제항목에 포함할 수 있으니, 종교가 있으시며 가족분들 중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종류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공제대상
정치자금 기부금 O X X
지정기부금 O O O
법정기부금 O O O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O X X

여기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근로자 분들은 내년 월초가 되면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텐데, 꼭 여러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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