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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복지로, 마이홈포털)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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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복지로, 마이홈포털)

 

 

1. 정의 및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34세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의 기준 및 소득•재산 등을 파악하여 조건이 만족이 되면,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5월 4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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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조건

 

1) 대상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였을 시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아래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 재산 :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의 가족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00% 60%
1인 가구 2,077,892 원 1,246,735 원
2인 가구 3,456,155 원 2,073,693 원
3인 가구 4,434,816 원 2,660,890 원
4인 가구 5,400,964 원 3,240,578 원
5인 가구 6,330,688 원 3,798,413 원
6인 가구 7,227,981 원 4,336,789 원

 


3. 신청 및 지급기간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 22일 (1년간)

2)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4. 필요서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시 모두 하기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 시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미혼) 청년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기혼) 청년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둥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 스마트뱅킹, 통장 사본,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의 경우) 사실혼, 이혼 증명서

    -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이외 기타 서류

5.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필요 서류는 별도 JPG, JPEG, GIF, PDF 파일로 첨부

 

 

1)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조회)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자가진단에서 월세지원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2)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복지로


②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신 뒤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3) 방문 신청(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 구비 후 거주지 주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별도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Tel.1599-000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실(Tel.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숙사를 이용 중이신 분들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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