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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저번에 포스팅에서는 치매검사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검사비가 지원이 되었다면 치매환자분들에게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하여서 치매환자분들의 노후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 이내로 실비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간단하여 요구되는 필요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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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조건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매진단 :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함.
- 치료기준 : 치매로 인한 치료약 처방전 혹은 영수증 기준으로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아래 참고)
- 자세한 소득기준 내용은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
- 실비지원 :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치료제 : 복용개월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대상자 본인 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아래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치매치료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당해연도에 발행)
- 처리절차 : 치매검사비 지원 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 이외 별도문의, 처리 절차 및 치매정책사업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시기 바라겠으며, 어려운 시간이 되시겠지만 꼭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함께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 많은 혜택들을 찾아보시고 혹시나 포스팅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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