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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내용 및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실시한 정책입니다. 이번 2023년 1월~2월에 신청하신 교통비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될까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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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주지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 나이 : 만 13세 ~ 23세까지의 청소년
- 자격 : 교통카드로 경기 내 대중교통을 이용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지원 혜택
- 1년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00% 지원
- 최대 12만 원 한도 내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로 이월하여 최대 12만 원 내 소급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7월
-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급 대기 > 지원금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급일 및 지급 방법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하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1) 지급일
- 상반기(1~2월)에 신청한 지원금 : 3~4월에 지급
- 하반기(7~8월)에 신청한 지원금 : 9~10월에 지급
2) 지급 방법
지역화폐 App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 만 13세 미만 or 휴대폰 미소유자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4세 이상 :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필요 서류
- 간편 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 정보
* 후불 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만 인정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은 등록 불가 - 지역화폐
지원 범위
1) 지원 가능
-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인천 환승 버스 및 지하철
- 인천 > 서울 or 서울 > 인천
2) 지원 불가능
- 서울 내에서 단독 이용한 대중교통
-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 열차 및 KTX, SRT 등
- 이외 교통비 중복사업을 지급받는 경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서비스 안내에서 중복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별도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Tel. 1577-84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현재 끝났지만, 지원금이 하반기로 이월이 되어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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