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서울시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최대 3.6%의 지원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 금리가 1%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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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0.9% ~ 3.6% 지원 금리로
최대 2억 원 대출
상환기간 최장 10년
1) 지원 대상 및 주택조건
- 상태 : 서울거주 혹은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일 기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소득 :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 주택이 아닌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 및 다중주택 등 은 지원 불가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및 형식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형식 : 국민, 하나, 신한 은행 제원으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3) 지원 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하 이자 지원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0.6%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자녀 1명 0.2%, 2명 0.4%, 3명 0.6%
*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4)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
- 기본 2년 + 2년 (소득 및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상환 기간 중에 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2년씩 3회 연장가능
* 최대 6년 연장가능 - 위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상환기간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주거비 지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알아보기 :: 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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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절차
① 가까운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 방문 후 대출 관련 상담 (한도 및 소득요건 조회)
②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③ 대출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확인 후 자격 부합 시 추천서 발급
④ 발급된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신청
⑤ 최종 대출심사 승인 후 계좌로 대출금 입금
2) 필요서류
아래 필요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준비서류가 모두 해당 시에 20여 가지가 되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 방문 후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배우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 급여명세서 (최근 1년)
- 연금가입증명서 (3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감도장 등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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