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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 지원금과 (수소)전기 자동차 종류는?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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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알아보기

(수소)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지차체 보조금

무공해차, 전기차 지원금

 

무공해차 [(수소) 전기차] 보조금

 

 최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이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시행되고 습니다.

 

  무공해차 보조금이란 무공해차구매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차량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활성화와 환경문제 해결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 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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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2023년 3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

 

1) 지원대상

 

  •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충족 시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자인 경우 한해 지원

2) 지원차량

 

  •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작년대비)

 

 승용차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전기 승용차 최대보조금은 상이하니 포스팅 내용 전부 확인 바랍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전기 승용차
최대보조금
* 서울 기준
• 900만 원
(국고보조금 700+지자체 보조금200)
• 680만 원
(국고보조금 680 + 지자체보조금0) 
성능보조금 상한액 • 최대 600만 원
• 초소형 4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소형 400만 원
• 초소형 350만 원
차량금액별 보조금
지원비율
• 5,500만 원 미만 : 100%
• 5,500 ~ 8,500만 원 미만 : 50%
• 8,500만 원 이상 : 미지급
• 5,700만 원 미만 : 100%
• 5,700 ~ 8,500만 원 미만 : 50%
• 8,500만 원 이상 : 미지급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70만 원
•  에너지효율 보조금 30만 원
• 이행보조금 14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취약계층 보조금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  작년과 동일 하며 초소형은 20% 확대
기타 -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증금 차등 지급
•  1등급 : 100 %
•  2등급 : 90 %
•  3등급 : 80 %

국고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 수소차의 경우 차종이 한정적(4종류)이여서 모델명 작성
  • 전기 승용차
    • 초소형 : 최대 350만 원
    • 승용차 : 최대 680만 원
  • 전기 화물차
    • 초소형 : 최대 550만 원
    • 경형  : 최대 900만 원
    • 소형  : 최대 1,200만 원 
      * 냉동탑차 : 최대 1,460만 원
  • 전기 승합차
    • 중형 : 최대 5,000만 원
    • 대형 : 최대 7,000만 원
      * 일렉시티 굴절 or 이층버스 : 최대 1억 1,900만 원
  • 전기 이륜차 
    • 경형 : 최대 140만 원
    • 소형 : 최대  240 만 원
    • 대형 및 기타형 : 최대 300 만 원
  • 수소 승용차
    •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 : 2,250만 원
  • 수소 화물차
    • 현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 2억 5,000만 원
  • 수소 승합차
    • 현대) 일렉시티 FCEV : 2억 1,000만원 
    •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 2억 6,000만 원
  • 수소특수차
    • 등록된 정보 없음
참고 : 이외 자세한 차량 종류, 전기굴착기 및 향후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혹은 포스팅 아래 첨부해 드린 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 보조금

 

  •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승용 기준, 단위 : 만 원)
지자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300 1,100
대구광역시 350 1,000
인천광역시 350 1,000
광주광역시 390 1,000
대전광역시 350 1,000
울산광역시 340 1,150
세종특별자치시 400 1,000
경기도 - 1,000 ~ 1,250
강원도 - 1,200
충청북도 - 1,100
충청남도 - 1,000 ~ 1,300
전라북도 - 1,200
전라남도 - 1,200 ~ 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참고 :  향후 국고 및 지역별 보조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이나 추가 보조금 등의 내용은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개편내용 및 신청서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용 (환경부)🔻

전기차 2023년 보조금 개편 내용.pdf
0.31MB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신청서.pdf
1.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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