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 금리가 1% 라고?
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 금리가 1% 라고?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3. 17.
반응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보증금 대출 한도

서울시 임대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서울시 주거안정과 중산층 보호를 위해 각종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 19세~39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혹은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 1.0% 금리
최대 7,000만 원 대출

 

1) 지원 대상 및 주택조건

 

  • 나이 및 상태 :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
  • 소득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현재 근로 중인 자 혹은 취업준비생 등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며,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혹은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주택조건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주택이 아닌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및 다중 주택은 지원 불가

2) 대출한도 및 형식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형식 :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3) 지원 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 최저 연 1.0%

4)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 회수 제한 없이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서울 주거 포털(seoul.go.kr)에서 신청

1) 신청방법 

 

①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클릭

출처 : 서울주거포털 이미지 캡쳐

 


③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

 

 

출처 : 서울주거포털 이미지 캡쳐


④ 최종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확인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확인, 취소, 수정 및 추천서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 완료 후 SMS(카카오톡)으로 알림이 발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은행 내규에 따라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소득금액 증명
  • 국민연금 가입증명
  • 원천징수 영수증 등

3) 문의사항

 

  • 통합문의(추천서 발급 등) : 서울시 다산콜센터 (Tel. 02-120)
  • 대출 문의 : 하나은행 (Tel. 1599-2222) 혹은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여기까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